보일러가 연결되지 않은 건물이나 간이시설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배관이 길경우 온수가 식어서 나오게 되므로 주로 샤워기가 있는 근처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욕실에 설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과 같이 오픈된 공간에 설치된 것 보다 가정의 욕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가스온수기로 인해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욕실은 주로 벗고 씻는 공간이므로 문을 닫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죠.
그리고 수증기에 의한 습기도 발생하고, 특히 가스연소로 인해 산소가 부족합니다.
욕실에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원인은 문을 닫아두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가스가 연소하면서 소모한 산소때문에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배기관 연결시 배기관과 흡기관의 연결이 바뀔 경우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요즘은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기관외부에 흡기관이 되어있는 일체형 배기관을 사용하여 데워진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거의 사용합니다, 스텐으로 되어있고 외부에 구멍이 있는 배기관이 그것이죠).
따라서 가스순간온수기는 욕실외부에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하겠읍니다.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은 면허가 있는 전문 자격자에게서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위에 수건을 말린다거나 다른 물체를 올려두어서도 아니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법규상
보일러는 전문자격자가 설치할 수 있고(면허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가스렌지는 가스공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가스렌지를 사용자가 직접 연결한 경우는 제재가 없읍니다. 보일러는 면허자 외는 안됩니다.
가스보일러 면허자가 소비자의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것도 안되게 되어 있읍니다.
산소를 소모하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주기적인 점검과 환기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