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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관리자가 홈페이지특성과 관련된 정보나 글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글 수 19
2010년 1월 3일부로 신규사업이 종료됩니다.
실상은 2009년 12월 29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하겠지요.
종무식이니, 시무식이니...뭐, 민원처리에 관심이 있겠읍니까?
신규주택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건축허가서가 있으면 현재까지의 20kw 심야전기라도 기간내 신청가능합니다. 단지 그 잔여기간이 너무 길면 취소를 할 지도 모리지마는...
주택용전기와 심야전기를 선 신청하는 것이지요.
6개월까지는 유예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 사업종료라는 것은 신규허가를 안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읍니다. 현재의 허가된 용량되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양열 온수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급사업쪽의 급탕시설보다는 심야전기 승인이 나있는 태양열온수기를 기간내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